그래서 오늘은 소유자가 여러명이라도 공유자 동의 없이 가능한 지분 대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흑백으로 출력하면 위반 건축물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사각형 안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위반 건축물이있는 건물이라면 사업자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건물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있는지 봐야 합니다.

계약 평수와 실평수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권리금을 협상합니다.

권리금을 협상할 때는 점포 내 구석구석 사진을 모두 찍어 둡니다.

권리 거래를 하는 전 임차인과는 권리금 안에 들어있는 권리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고객 명단이나, 주방 기기, 가구, 정수기등을 정확히 서로 간에 협상합니다.

만약에 반품해야 하는 임대 물품이있다면 역시 권리 계약하기 전에 명확히 설명합니다.

권리금 계약 모두 끝냈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높게 부르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협상해야 합니다.

때문에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고 만약 그게 어려울 경우 통화해서 조건을 정화기 물어봅니다.

권리금 4000만원 상가 권리 계약을 하는데 임차인이 계약금은 1000만원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든지 계약금은 10퍼센트를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방법을 모르겠다면 네이버에서 상가는 0.9퍼센트 이하 협의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직원은 거의 100퍼센트 중개 수수료는 0.9퍼센트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0.9퍼센트는 최고 요율이며 0.9퍼센트 이하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0.8퍼센트 든 0.5퍼센트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그걸 잘 모르고 0.9퍼센트 이상의 수수료를 이미 줘 버렸다면 괜찮습니다.

각 시의 시민 콜센터에 연락해서 민원 신고하시면, 해당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심각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많이 낸 중개 수수료를 돌려받거나 더 높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간의 거래일 뿐 부동산 거래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산할 때, 총 거래금액을 보증금 월세 에서 권리금까지 더하는 부동산이있는데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계산할때 넣을 필요 없습니다.

테헤란 대전,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임대차분쟁! 임대차계약으로 말미암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심화될 때가 있습니다.

건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것인데요.

일상에서 자주 생겨 어느 누구든지 겪을수 있는 것이 임차보증금에 관한 분쟁입니다.

무난하게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단지 시작일 뿐,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순 없겠죠.

임대인과 세입자는 서로 필요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구별되어, 반목하게 되면 화합하여 한 뜻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충분한 대화로 협의점을 도출하려 해도, 다툼이 극과 극에 달하면 판단을 공권력에 맡기게 될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니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자 하는것 이며, 이를 위해 실력이 뛰어난 부동산전문로펌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전문로펌 테헤란 대전은 민사전문변호사인 저 양진하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의뢰인이 경험하고 계시는 답답한 문제를 깨끗하게 타파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내게 틀림없이 도움이 될 부동산전문로펌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과 부동산전문로펌 테헤란이 제공해 드릴수 있는 법적 조력을 안내드리기 위해, 테헤란에 방문하셨던 I씨의 사연을 각색해 들려드리겠습니다.

L씨는 건물주로 월세 500만원, 보증금 4000만원으로 J씨에게 상가를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여파로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을 때, L씨는 J씨를 배려하여 거의 8달 가까이 말미를 주었습니다.

처지를 이해해주어 고맙다며, J씨가 연체된 임대료를 차차 갚아 나갔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납부할 의사를 비추었다.

생각한 L씨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은 이미 넘어 갔고 3개월치 월세가 미납된 채였습니다.

J씨를 기다리는 동안 L씨가 고스란히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제는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고 여겨 여기저기 수소문하다 테헤란에 오시게 된것 이었습니다.

L씨는 J씨가 전염병이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실하게 임대료를 지급해왔다고 전하며, 부동산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망설이셨습니다.

저희도 간소한 절차부터 밟아 보고, 그래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소송 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상가임대료는 3개월분 월세를 밀린다면 잔여 기간이있더라도 임대인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3기에 달하는 차임이 연체되었을때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것 이라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요.

육하원칙에 의거,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 내용증명부터 보냈습니다.

문자, 연락으로도 의사를 표시할수 있지만 더욱 공신력있고 확실한 방법으로 최고서를 발송하게 된것 이죠.

참고로, 통보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월세를 받는다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며 차임 미지급이 월세를 수령한 시점으로 부터 다시 3개월동안 지속하는 것과 같은 사유가 발생해야 해지할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전문로펌 테헤란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J씨는 화들짝 놀라면서도 특수한 시국이라 정부에서 공제해준다고 한것 아니냐며 반문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법이 시행된 적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J씨가 퇴거를 거부하면서 결국 명도소송을 청구하는 편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연체와 해지에 있어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구하지 않고 한시적인 특례 조항으로 2020년 9월 29일부터 이듬해 3월 28일까지 적용된 것인데요.

J씨는 특례기간 이후에 3개월 분량의 월세를 밀렸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J씨는 3번 연체되어야 3기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요.

저희는 J씨가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니며, 횟수가 아니라 총액으로 따졌을때 3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어야 3기에 달한다고 해석할수 있다는 점을 소상히 밝히기로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점유자가 변경된다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수도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점유이전가처분 신청부터 하였죠.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을 중점으로 요목조목 변론함으로써, 마침내 명도소송에서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는데요.

조속히 강제집행에도 임함으로써 세입자내보내기에 성공하고 임대료를 돌려받을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전문로펌 테헤란은 특별합니다!

저도 당당한 일원으로 위기를 극복하실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죠.

어쩔 도리가 없다.

느껴 지쳐 가고 계실 때,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거나 나이가 들면 노후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아지곤 할 것인데요.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대비하여 투자를 생각하는것 중에 하나로써 부동산 상가주택이있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같이 존재하는 건물형태로서 대부분 1층은 상가이고 이를 제외한 2~3층이 주택으로 이루어져있는 마련입니다.

최상층에는 집주인세대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상가나 다가구 주택의 형태로 임대를 놓아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려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입니다.

우선 집주인이 상가주택 내에 거주하는 가운데 나머지 코너인 주거지나 상가에서 월세를 받을수 있는 구조라서 주인이 다른 곳에 별도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면이있고, 이때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주인이 직접 할수 있으므로 이러한 건물관리차원의 부대비용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재하는 위치가 신도시이거나 택지개발지역이라고 하면 주변의 편익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져있는 상태일것 이므로 생활의 편리함이 녹아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주변 시세상승에 따라 차후 시세차익까지 거둘수 있다는 면이 고려하는 요소에 포함될 것입니다.

초기자본 측면에서, 만일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에 토지를 취득하여 새건물을 짓게 되면 초기에 들어갈 자본 자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건축비까지 추가로 드는 부분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할것 이고, 비축해 놓은 여유자금이 무난할 때에 실행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